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가정법원에

,

입양

,

허가를

,

청구한

,

예비양부모의

,

경우

,

입양

,

전에

,

양육능력

,

양육환경

,

등에

,

관한

,

조사

,

예비양부모

,

교육

,

가정법원의

,

심리

,

참여

,

등이

,

요구되고

,

있으나

,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이를

,

위한

,

별도의

,

휴가

,

규정이

,

없음

,

이에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자녀를

,

입양하기

,

위하여

,

가정법원에

,

입양

,

허가를

,

청구한

,

예비양부모에

,

대한

,

유급휴가를

,

신설하면서

,

국가의

,

재정이나

,

고용보험기금에서

,

일부

,

부담할

,

있도록

,

함에

,

따라

,

현행법에서

,

예비양부모

,

양자

,

입양

,

휴가의

,

지급요건

,

자세한

,

사항을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

,

제76조제1항제2호

,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도읍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2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