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방기술품질원이

,

무기체계에

,

대한

,

각종

,

시험이나

,

연구활동에

,

필요한

,

시설물

,

확보를

,

용이하게

,

하기

,

위하여

,

방위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

국방기술품질원이

,

국유재산을

,

사용하거나

,

대부받는

,

경우

,

기간을

,

20년

,

이상

,

장기로

,

있도록

,

하는

,

내용을

,

포함함에

,

따라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법률인

,

현행법을

,

같이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76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선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방위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4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