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방과학기술

,

군수품에

,

관한

,

정보의

,

확보유통관리와

,

품질보증

,

등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국방기술품질원을

,

설립하고

,

정부가

,

국방기술품질원의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군수품관리법

,

또는

,

국유재산법에도

,

불구하고

,

군수품

,

또는

,

국유재산을

,

무상으로

,

사용허가대부

,

또는

,

양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방에?필요한?병기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연구개발?및?시험

,

등을

,

담당하는

,

국방과학연구소는

,

국방군사시설사업을

,

시행할

,

있고

,

군수품국유재산공유재산의

,

무상

,

사용허가대부양여

,

외에도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

사용대부기간을

,

최대

,

20년까지의

,

장기로

,

있으며

,

국유지

,

또는

,

공유지에

,

영구시설물을

,

축조할

,

있으나

,

유사한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는

,

국방기술품질원에

,

대하여는

,

이러한

,

특례

,

규정이

,

없어

,

무기체계에

,

대한

,

각종

,

시험이나

,

품질보증을

,

위한

,

시설물

,

확보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국방기술품질원이

,

국방군사시설사업을

,

시행할

,

있는

,

근거

,

규정과

,

무기체계의

,

시험

,

등에

,

활용할

,

건축물

,

등의

,

축조를

,

위한

,

국유재산공유재산

,

사용에

,

관한

,

특례

,

규정을

,

마련하여

,

국방기술품질원의

,

원활한

,

사업

,

수행을

,

보장하고

,

역량과

,

기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제2항제3항

,

제32조의3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선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