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계엄을

,

선포하였을

,

때에는

,

지체

,

없이

,

국회에

,

통고

,

하고

,

제1항의

,

경우에

,

국회에

,

폐회

,

중일

,

때에는

,

대통령은

,

지체

,

없이

,

국회에

,

집회를

,

요구하여야

,

한다고

,

명시함

,

그러나

,

집회의

,

요구시기가

,

있으면

,

언제까지

,

계엄령선포를

,

한다는

,

종료시점이

,

있어야

,

하는데

,

종료시점이

,

없음

,

그래서

,

집회의

,

요구에

,

대한

,

72시간

,

선포가

,

법률에

,

적합하는지

,

판단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