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하여금

,

가축

,

또는

,

오염우려물품의

,

격리억류이동제한

,

명령을

,

위반한

,

등에

,

대하여

,

해당

,

가축사육시설의

,

폐쇄를

,

명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가축사육의

,

제한을

,

명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육시설의

,

폐쇄나

,

사육

,

제한은

,

가축의

,

도축장

,

출하

,

처분이

,

곤란한

,

경우

,

장기간

,

행정명령

,

불이행

,

상황이

,

발생할

,

있고

,

행정

,

처분

,

완료

,

가축을

,

재입식

,

하고

,

사육하여

,

출하하기까지의

,

경영

,

정상화에

,

상당한

,

시일이

,

소요될

,

있어

,

농가

,

손실

,

발생이

,

우려되고

,

있음

,

이에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하여금

,

가축사육시설의

,

폐쇄

,

또는

,

6개월

,

이내의

,

가축사육

,

제한

,

조치에

,

갈음하여

,

1억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가축

,

소유자등의

,

부담을

,

덜어주고

,

행정처분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