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있고
,행정
,처분
,완료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