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선거사무장이나

,

회계책임자가

,

선거비용을

,

초과하여

,

3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을

,

선고받거나

,

당선인이

,

선거에

,

있어서

,

공직선거법을

,

위반하거나

,

선거사무장

,

등이

,

매수죄

,

등으로

,

인하여

,

3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의

,

선고를

,

받은

,

때에는

,

후보자의

,

당선을

,

무효로

,

하고

,

경우

,

반환받은

,

기탁금과

,

보전받은

,

선거비용을

,

반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비용

,

반환의

,

의무가

,

있는

,

후보자가

,

재산

,

부족

,

등을

,

이유로

,

반환을

,

하지

,

않아

,

현행

,

규정의

,

실효성이

,

저해되고

,

있는

,

상황으로

,

일부

,

후보자의

,

경우

,

반환

,

의무를

,

이행하지

,

않고

,

다른

,

선거에

,

입후보하는

,

사례도

,

발생하고

,

있어

,

이를

,

방지할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중대한

,

선거관련범죄로

,

인하여

,

당선이

,

무효로

,

사람이

,

기탁금과

,

선거비용의

,

반환

,

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은

,

경우

,

다른

,

공직선거의

,

후보자로

,

등록할

,

없도록

,

하는

,

한편

,

당선무효

,

있는

,

중대한

,

선거관련범죄로

,

기소되거나

,

고발된

,

경우

,

기탁금

,

반환이나

,

선거비용

,

보전을

,

유예하고

,

불송치결정

,

불기소처분

,

또는

,

무죄의

,

확정판결

,

이후

,

이를

,

지급하도록

,

하여

,

반환

,

의무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7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