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료법에

,

따른

,

의료기관에서

,

의료업을

,

행하는

,

의료인

,

의료기관의

,

장에

,

대하여

,

직무상

,

노인학대를

,

알게

,

때에는

,

즉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

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등에

,

근무하는

,

간호조무사

,

등은

,

종사자로

,

포함돼

,

신고의무자인

,

반면

,

의료기관에

,

종사하는

,

간호조무사

,

등의

,

경우

,

의료법에

,

따른

,

의료인의

,

범주에

,

포함되지

,

않아

,

신고의무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개정이

,

필요함

,

이에

,

노인학대

,

신고의무자에

,

의료법

,

제3조제1항에

,

따른

,

의료기관의

,

종사자를

,

포함함으로써

,

노인학대를

,

조기에

,

발견하고

,

신고의

,

사각지대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의6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