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