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채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공갈협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제안이유

,

일명

,

‘사이버렉카’로

,

불리는

,

유튜버들이

,

채널수익

,

경제적

,

이익을

,

노리거나

,

공갈협박

,

범죄에

,

이용하기

,

위해

,

악의적으로

,

허위의

,

사실을

,

유포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어

,

대응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특히

,

최근

,

일부

,

유튜버가

,

자신들의

,

영향력을

,

활용하여

,

유명

,

크리에이터

,

‘쯔양’을

,

협박하고

,

부정한

,

대가를

,

요구한

,

사건이

,

대중적으로

,

알려지면서

,

플랫폼

,

사업자의

,

사회적

,

책임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음

,

이에

,

서비스

,

오용에

,

대한

,

신고절차

,

판단기준

,

위반

,

조치방안

,

등을

,

사업자가

,

약관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처리

,

결과를

,

방송통신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하는

,

내용의

,

조항을

,

신설하여

,

사업자의

,

자정노력을

,

유도하고

,

사이버렉카로

,

인한

,

피해를

,

방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는

,

제44조의2에

,

따른

,

필요한

,

조치에

,

관한

,

내용절차

,

등을

,

미리

,

약관에

,

구체적으로

,

밝혀야

,

한다는

,

기존

,

제44조의2제5항

,

규정을

,

삭제하고

,

제44조의11제1항으로

,

신설함(안

,

제44조의11제1항

,

등) 나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

,

일일

,

평균

,

이용자의

,

매출액

,

사업의

,

종류

,

등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자에게

,

제44조

,

제1항의

,

권리침해정보

,

제44조의7의

,

불법정보를

,

게재하는

,

서비스

,

오용

,

판단

,

기준

,

사전

,

경고조치에도

,

불구하고

,

반복적으로

,

서비스를

,

오용한

,

자에

,

대한

,

서비스

,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

제재기준

,

이에

,

대한

,

신고

,

처리

,

절차

,

다수의

,

신고

,

이력을

,

가진

,

오용자에

,

대한

,

사전

,

경고조치

,

사유

,

제공

,

오용자의

,

이의신청을

,

접수처리할

,

있는

,

내부

,

분쟁조정

,

절차

,

등을

,

약관

,

내용에

,

포함하도록

,

의무화하는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44조의11제2항) 다

,

약관상

,

내용에

,

대한

,

처리결과에

,

관하여

,

해당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가

,

구체적으로

,

작성된

,

보고서를

,

1회

,

방송통신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는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44조의11제3항) 라

,

제44조의11제2항의

,

약관

,

명시의무

,

제44조의11제3항의

,

보고서

,

작성제출의무를

,

위반한

,

경우

,

과징금

,

부과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