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

제안이유

,

우리나라

,

상속세

,

최고세율

,

50%는

,

OECD

,

회원국

,

번째로

,

높은

,

수준이며

,

상속

,

주식에

,

대한

,

할증평가를

,

적용받을

,

경우

,

최대

,

60%의

,

세율을

,

부담하게

,

되는데

,

이는

,

OECD

,

주요

,

국가들과

,

비교할

,

가장

,

높은

,

수준으로

,

알려져

,

있음

,

OECD의

,

많은

,

국가들이

,

상속세를

,

폐지하고

,

있으며

,

상속

,

주식에

,

일괄적으로

,

할증과세를

,

하는

,

국가는

,

우리나라가

,

유일한

,

향후에는

,

상속세

,

부담을

,

완화하고

,

기업승계를

,

원활하게

,

하여

,

법인세와

,

소득세를

,

걷는

,

쪽으로

,

가야

,

,

한편

,

상속세를

,

운영하는

,

대부분의

,

OECD

,

회원국은

,

가업승계에

,

대해서는

,

상속세

,

대상에서

,

제외하거나

,

세율인하

,

공제확대를

,

통해

,

세금을

,

대폭

,

감면하는

,

가업승계를

,

지원하는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우리나라도

,

가업상속

,

공제제도를

,

운영하고

,

있으나

,

공제요건이나

,

사후관리

,

요건이

,

까다로워

,

활용도가

,

낮고

,

이로

,

인해

,

가업상속을

,

포기하고

,

외국으로

,

자본이

,

이탈되는

,

현상이

,

심화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

,

상속세율을

,

인하하고

,

상속공제

,

배우자

,

상속공제와

,

일괄공제

,

금액을

,

확대하며

,

가업상속에

,

대한

,

공제요건을

,

완화하고

,

최대주주

,

등의

,

상속주식에

,

대한

,

할증평가

,

제도를

,

폐지하는

,

가업승계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여

,

경제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가업상속공제의

,

요건

,

피상속인

,

경영기간을

,

10년

,

이상에서

,

5년

,

이상으로

,

단축함(안

,

제18조의2제1항) 나

,

배우자

,

상속공제

,

최저한도액을

,

5억원에서

,

12억원으로

,

상향함(안

,

제19조제4항) 다

,

상속세

,

일괄공제금액을

,

5억원에서

,

10억원으로

,

상향함(안

,

제21조제1항) 라

,

상속세

,

과세표준의

,

구간별

,

세율을

,

인하함(안

,

제26조) 마

,

최대주주

,

또는

,

최대출자자

,

등의

,

주식등에

,

대한

,

할증평가

,

제도를

,

폐지함(제63조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