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행자가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걸을

,

있는

,

보행환경을

,

조성하여

,

각종

,

위험으로부터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를

,

보호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사고가

,

발생한

,

광화문광장의

,

경우

,

별다른

,

보행자

,

안전장치

,

없이

,

차도와

,

인도

,

사이

,

15cm

,

높이의

,

연석만이

,

유일한

,

경계였으며

,

서울시청

,

서울광장도

,

가로수와

,

횡단보도에

,

설치된

,

기둥형

,

볼라드를

,

제외하고는

,

방호울타리

,

보행자

,

안전을

,

위한

,

시설은

,

따로

,

없었음

,

이에

,

보행자통행량이

,

많은

,

구역과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

등의

,

통행

,

빈도가

,

높은

,

구역에는

,

보도용

,

방호울타리를

,

반드시

,

설치하도록

,

하여

,

보행자의

,

안전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5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