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페달

,

오조작

,

또는

,

급발진

,

문제에

,

대응하기

,

위한

,

안전장치

,

장착에

,

대해서는

,

별도

,

규정이

,

없음

,

그런데

,

서울시청

,

사고로

,

인해

,

다수의

,

인명피해가

,

발생하였고

,

고령운전자에

,

의한

,

교통사고

,

발생이

,

늘면서

,

안전대책

,

강화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해외에서는

,

다양한

,

종류의

,

첨단운전보조장치를

,

장착하도록

,

하여

,

이러한

,

문제에

,

대응하고

,

있음

,

효과적인

,

장치로

,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

주목받고

,

있는데

,

일본은

,

2025년

,

6월부터

,

신차에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부착을

,

의무화하였으며

,

UN의

,

자동/자율주행

,

차량

,

실무그룹(United

,

Nations’

,

Working

,

Party

,

on

,

Automated/Autonomous

,

and

,

Connected

,

Vehicles)은

,

페달

,

오조작으로

,

인한

,

가속을

,

예방할

,

있는

,

제동

,

시스템(Acceleration

,

Control

,

for

,

Pedal

,

Error

,

systems)

,

도입에

,

대한

,

규제

,

조항을

,

2024년에

,

채택한

,

있음

,

이에

,

우리나라도

,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

장착을

,

의무화하여

,

자동차

,

교통안전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