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발전소주변지역에

,

대한

,

지원

,

규정을

,

두어

,

원자력발전소를

,

운영하는

,

발전사업자는

,

자기

,

자금으로

,

발전소

,

주변지역의

,

개발과

,

주민의

,

복리

,

증진을

,

위한

,

지원사업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발전소

,

“주변지역”은

,

발전기가

,

설치되어

,

있는

,

지점으로부터

,

반지름

,

5킬로미터로

,

설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후쿠시마

,

원전사고

,

이후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방재

,

대책”과

,

“재난

,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

방사능

,

재난이

,

발생했을

,

효과적인

,

주민보호조치를

,

위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

설정을

,

발전용

,

원자로

,

관계시설이

,

설치된

,

지점으로부터

,

반지름

,

20킬로미터에서

,

30킬로미터로

,

설정하고

,

있음

,

이에

,

후쿠시마의

,

사례에서

,

보듯이

,

원전사고는

,

불시에

,

발생되어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을

,

위협하는

,

대형사고로

,

발달할

,

있으므로

,

발전소

,

주변지역을

,

현행

,

5킬로미터에서

,

30킬로미터로

,

확대하여

,

주변지역

,

주민을

,

위한

,

안전관리

,

환경개선

,

공공사회복지사업

,

지역경제

,

활성화

,

사업

,

등에

,

지원을

,

있도록

,

이에

,

대한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