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

제안이유

,

현행

,

특허법에서는

,

특허발명을

,

실시하기

,

위해

,

다른

,

법령에

,

따라

,

허가를

,

받거나

,

등록

,

등을

,

하여야

,

하고

,

허가등록

,

등(이하

,

“허가등”이라

,

함)을

,

위하여

,

필요한

,

유효성안전성

,

등의

,

시험으로

,

인하여

,

장기간이

,

소요되는

,

발명인

,

경우에

,

실시할

,

없었던

,

기간에

,

대하여

,

5년의

,

기간까지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을

,

연장해주는

,

허가등에

,

따른

,

특허권

,

존속기간

,

연장제도가

,

도입되어

,

있음

,

다만

,

현행

,

허가등에

,

따른

,

특허권

,

존속기간

,

연장제도에서는

,

유효

,

특허권

,

존속기간(허가등록

,

연장기간을

,

포함한

,

특허권

,

존속기간)의

,

상한(캡)과

,

연장가능한

,

특허권

,

수의

,

제한이

,

존재하지

,

않아

,

제네릭

,

출시가

,

지연되는

,

경우가

,

발생하여

,

국민의

,

의약품

,

조기

,

접근권

,

확보에

,

차질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미국유럽

,

주요국의

,

경우에는

,

유효

,

특허권

,

존속기간의

,

상한(캡)과

,

연장가능한

,

특허권

,

수를

,

제한하는

,

규정이

,

존재하여

,

허가등에

,

따른

,

특허권

,

존속기간

,

연장제도의

,

국제적

,

조화가

,

필요한

,

상황임

,

따라서

,

허가등에

,

따른

,

특허권

,

존속기간

,

연장제도에서

,

유효

,

특허권

,

존속기간의

,

상한(캡)을

,

설정하고

,

연장가능한

,

특허권

,

수를

,

제한함으로써

,

국민의

,

의약품

,

조기

,

접근성과

,

건강보험의

,

재정

,

절감

,

효과를

,

높여

,

국민의

,

권익을

,

증진시키고

,

미국유럽

,

주요국

,

수준으로

,

상기

,

연장제도를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특허권의

,

존속기간에

,

등록지연에

,

따른

,

연장기간을

,

포함시켜

,

허가등에

,

따른

,

특허권

,

존속기간의

,

기산점을

,

명확히

,

함(안

,

제89조제1항) 나

,

허가등에

,

따른

,

연장된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을

,

허가를

,

받은

,

날부터

,

14년을

,

초과할

,

없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위반

,

거절결정

,

무효심판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89조제1항

,

단서

,

신설

,

등) 다

,

하나의

,

허가등에

,

대하여

,

연장

,

가능한

,

특허권

,

수를

,

단수로

,

규정하고

,

하나의

,

허가등에

,

대하여

,

이상의

,

특허권이

,

있는

,

경우에는

,

연장등록출원인은

,

하나의

,

특허권에

,

대해서만

,

존속기간의

,

연장등록출원을

,

하여야

,

하며

,

하나의

,

허가등에

,

대하여

,

이상의

,

특허권에

,

대한

,

존속기간의

,

연장등록출원이

,

있는

,

경우에는

,

어느

,

특허권의

,

존속기간도

,

연장할

,

없도록

,

함(안

,

제90조제7항

,

신설) 라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의

,

연장등록출원이

,

포기무효취하되거나

,

거절결정

,

또는

,

거절한다는

,

취지의

,

심결이

,

확정된

,

경우에는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의

,

연장등록출원은

,

처음부터

,

없었던

,

것으로

,

봄(안

,

제90조제8항

,

신설) 마

,

이해관계인

,

또는

,

심사관은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의

,

연장등록이

,

하나의

,

허가등에

,

대하여

,

이상의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이

,

연장등록된

,

경우에는

,

무효심판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고

,

이에

,

해당하여

,

무효로

,

한다는

,

심결이

,

확정된

,

경우에는

,

특허권의

,

존속기간의

,

연장등록출원은

,

처음부터

,

없었던

,

것으로

,

봄(안

,

제134조제1항제6호

,

같은

,

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