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소독업을

,

영위하기

,

위해서는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시설장비

,

인력을

,

갖추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여야

,

하고

,

소독업을

,

폐업하려고

,

하는

,

경우에도

,

폐업신고를

,

하여야

,

,

그런데

,

소독업의

,

경우

,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업

,

업종과

,

달리

,

지위승계에

,

관한

,

규정이

,

없음

,

때문에

,

기존

,

소독업자가

,

타인에게

,

소독업을

,

양도하는

,

경우

,

양도인이

,

먼저

,

폐업신고를

,

다음

,

양수인이

,

새로운

,

영업신고를

,

해야만

,

하는

,

상황임

,

이에

,

소독업의

,

지위승계

,

규정을

,

신설하여

,

양도인

,

양수인의

,

불편과

,

행정력의

,

낭비를

,

줄이고

,

소독업

,

운영의

,

연속성을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