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