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