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례시의

,

사무특례로

,

물류단지의

,

지정지정해제

,

개발운영

,

등의

,

업무를

,

규정하여

,

해당

,

업무는

,

도에서

,

특례시로

,

이양되었음

,

그런데

,

이양

,

권한

,

중에

,

물류시설의

,

개발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59조의2가

,

포함되지

,

않아산업단지

,

인허가

,

절차

,

간소화를

,

위한

,

특례법이

,

준용되지

,

못하여

,

특례시는

,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

구성운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물류시설의

,

개발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59조의2를

,

포함하여

,

사무특례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특례시에서도

,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

개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