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경찰공무원이

,

교통의

,

안전과

,

위험방지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거나

,

술에

,

취한

,

상태에서

,

자동차

,

등을

,

운전하였다고

,

인정할

,

만한

,

상당한

,

이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운전자가

,

술에

,

취하였는지를

,

호흡조사로

,

측정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음주운전으로

,

교통사고를

,

일으키고

,

도주한

,

음주운전

,

당시

,

혈중알코올농도가

,

음주단속

,

수치에

,

해당하였는지

,

없도록

,

의도적으로

,

술을

,

추가로

,

마시는

,

사건이

,

발생함

,

이에

,

누구든지

,

술의

,

영향으로

,

인하여

,

술에

,

취한

,

상태로

,

인정될

,

상당한

,

이유가

,

있는

,

사람이

,

자동차

,

등을

,

운전을

,

하는

,

경우에

,

있어서

,

운전

,

당시의

,

술의

,

영향의

,

유무

,

또는

,

정도가

,

발각되는

,

것을

,

면할

,

목적으로

,

추가로

,

술을

,

마시는

,

현장을

,

떠나

,

신체에

,

보유하는

,

술의

,

농도를

,

감소시키는

,

밖에

,

영향의

,

유무

,

또는

,

정도가

,

발각되는

,

것을

,

면하는

,

행위를

,

경우

,

2년

,

이상

,

6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상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법의

,

흠결을

,

보완하고

,

교통안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

,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