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항시설

,

등을

,

관리운영하는

,

자가

,

해당

,

시설의

,

사용자와

,

이용자에게

,

사용료를

,

징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용료

,

체납에

,

대한

,

금전적

,

제재처분인

,

가산금과

,

연체금의

,

경우

,

침익적

,

행위로서

,

근거는

,

법률에

,

두어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법적

,

근거

,

없이

,

이를

,

징수하고

,

있어

,

법치행정의?원칙에

,

위배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연체금

,

부과근거

,

기준을

,

신설하여

,

연체금

,

부과근거를

,

명확히

,

하되

,

기준을

,

1일을

,

단위로

,

가산하는

,

일할

,

계산

,

방식으로

,

하고

,

부과

,

상한은

,

최대

,

50%를

,

넘지

,

않도록

,

하여

,

합리적인

,

연체금

,

부과

,

기준을

,

설정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