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5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0년

,

제정

,

대일항쟁기

,

강제동원

,

피해에

,

대한

,

진상조사와

,

국외강제동원

,

희생자

,

유족에

,

대한

,

위로금

,

등의

,

지급을

,

담당하였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한다)는

,

2015년

,

12월

,

31일

,

공식적인

,

활동을

,

종료하였음

,

한편

,

1945년

,

광복

,

직후

,

강제동원된

,

근로자

,

등을

,

태우고

,

일본에서

,

귀국하다

,

침몰한

,

우키시마호

,

희생자의

,

경우

,

위원회

,

활동

,

기간

,

근거

,

자료

,

부재로

,

위로금

,

지급

,

신청을

,

기각

,

또는

,

각하

,

당한

,

사례가

,

있는

,

것으로

,

알려지고

,

있는데

,

최근

,

일본

,

정부는

,

승선자

,

명부를

,

우리나라

,

정부에

,

제공한

,

있어

,

재조사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가

,

외국과

,

교섭하여

,

해당

,

국가가

,

보관

,

중인

,

대일항쟁기

,

강제동원

,

피해를

,

증명할

,

있는

,

새로운

,

자료를

,

확보한

,

경우에는

,

위원회의

,

소관

,

사무를

,

승계한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하여금

,

피해자

,

유족의

,

심사결정

,

위로금

,

지급에

,

관한

,

사항

,

위원회의

,

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하고

,

대일항쟁기

,

강제동원

,

피해에

,

관하여

,

우리나라와

,

일본

,

등이

,

공동으로

,

조사할

,

있도록

,

하여

,

태평양전쟁

,

전후

,

국외강제동원

,

피해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희생자와

,

유족

,

등에게

,

위로금

,

등을

,

지원함으로써

,

고통을

,

치유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5항

,

신설

,

제2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