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축사법

,

또는

,

건축법을

,

위반하여

,

형의

,

집행유예를

,

선고받고

,

유예기간

,

중에

,

있는

,

자에

,

대하여

,

건축사

,

자격을

,

취득할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과거에는

,

금고

,

이상의

,

형에

,

대해서만

,

집행유예

,

선고가

,

가능했으나

,

지난

,

2016년

,

형법이

,

개정(2018

,

시행)됨에

,

따라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의

,

형을

,

선고하는

,

경우에도

,

집행유예

,

선고가

,

가능해졌고

,

이로

,

인하여

,

벌금형을

,

선고받은

,

경우에는

,

건축사

,

자격취득

,

결격사유에

,

해당하지

,

않는

,

반면

,

벌금형에

,

대해

,

집행유예를

,

선고받은

,

경우에는

,

건축사

,

자격취득

,

결격사유에

,

해당되는

,

불합리한

,

문제가

,

발생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건축사

,

자격의

,

결격사유를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집행유예를

,

선고

,

받고

,

유예기간

,

중에

,

있는

,

사람으로

,

명확히

,

규정하여

,

불합리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2호

,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