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무비

,

건설기계대여비

,

자재비

,

하도급대금에

,

대한

,

체불

,

방지를

,

위해

,

현행법은

,

전자조달의

,

이용

,

촉진에

,

관한

,

법률

,

제9조의2제1항에

,

따른

,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

이용하여

,

공사대금을

,

직접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이는

,

공공기관

,

발주에

,

한정되므로

,

민간

,

부분의

,

하도급대금

,

체불

,

방지에

,

대한

,

실효성

,

있는

,

해법이

,

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공기관

,

발주에만

,

적용되는

,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

민간

,

발주

,

공사에도

,

확대하여

,

하도급대금과

,

임금

,

체불을

,

근본적으로

,

방지하고자

,

또한

,

피공제자의

,

근로일수를

,

신고하기

,

위하여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

발급사용하는

,

전자카드를

,

대금지급시스템과

,

연계하여

,

건설현장

,

대금

,

지급의

,

투명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제2항

,

제9항부터

,

제10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