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식

,

양도소득

,

채권

,

양도소득

,

파생상품

,

소득

,

다양한

,

금융투자상품에서

,

발생하는

,

소득을

,

금융투자소득으로

,

포괄하고

,

금융투자소득

,

손익통산

,

손실

,

이월공제를

,

허용하며

,

20%와

,

25%의

,

누진세율을

,

적용하는

,

금융투자소득세를

,

2025년부터

,

도입할

,

예정임

,

한편

,

현행법은

,

금융투자소득세

,

과세표준을

,

계산할

,

국내주식

,

관련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

공제한

,

5천만원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을

,

기본공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5천만원의

,

기본공제액이

,

금융투자소득세

,

도입에

,

따른

,

국내

,

주식시장

,

위축을

,

막기에는

,

부족한

,

수준이므로

,

이를

,

상향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5천만원의

,

범위에서

,

구체적인

,

기본공제액을

,

시행령에서

,

정하도록

,

위임하고

,

있는데

,

금융투자소득세

,

기본공제액은

,

과세요건인

,

과세표준의

,

본질적인

,

부분에

,

해당하므로

,

과세요건법정주의에

,

따라

,

법률로

,

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금융투자소득세

,

기본공제액을

,

1억원으로

,

상향하여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법률

,

제17757호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

,

제87조의18제1항제1호

,

제126조의4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