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주거복지

,

관련

,

정보제공

,

상담

,

주거

,

관련

,

조사

,

지원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주거복지센터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20년

,

정부가

,

주거복지로드맵

,

20을

,

통해

,

2025년까지

,

모든

,

시에

,

주거복지센터

,

설치를

,

추진하겠다고

,

밝힌

,

있음에도

,

여전히

,

서울

,

지역에는

,

주거복지센터가

,

설치된

,

곳이

,

거의

,

없고

,

센터

,

운영을

,

위한

,

별도의

,

국비

,

지원도

,

이루어지지

,

않아

,

전문

,

인력

,

확보

,

원활한

,

운영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시도지사가

,

주거복지센터를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하고

,

주거복지센터의

,

업무

,

범위에

,

긴급히

,

주거지원이

,

필요한

,

가구의

,

발굴

,

지원을

,

추가하며

,

주거복지센터

,

운영을

,

위한

,

경비를

,

보조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주거복지

,

전달체계로서

,

주거복지센터의

,

역할과

,

기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