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