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