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주자의

,

사망으로

,

상속이

,

개시되는

,

경우

,

상속세

,

과세가액에서

,

2억원의

,

기초공제와

,

인적공제를

,

적용하되

,

공제액을

,

합친

,

금액이

,

5억원

,

미만일

,

경우

,

5억원을

,

일괄공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거주자의

,

배우자가

,

상속받은

,

경우에는

,

최소

,

5억원

,

최대

,

30억원의

,

배우자

,

상속공제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5억원의

,

일괄공제액

,

배우자

,

상속공제

,

최저한도

,

금액은

,

현행법이

,

1997년에

,

개정된

,

이후

,

조정되지

,

않았음

,

따라서

,

27년

,

동안의

,

물가와

,

자산가치

,

상승을

,

고려했을

,

국민의

,

실질

,

세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해서

,

해당

,

금액을

,

상향

,

조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일괄공제액

,

배우자

,

상속공제

,

최저한도

,

금액을

,

각각

,

5억원에서

,

10억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4항

,

제21조제1항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