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