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종합소득이

,

있는

,

거주자

,

본인과

,

일정

,

요건을

,

갖춘

,

부양가족

,

1명당

,

150만원을

,

거주자의

,

해당

,

과세기간

,

종합소득금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저출생

,

문제가

,

갈수록

,

심화되는

,

상황에도

,

불구하고

,

부양가족에

,

대한

,

기본공제

,

금액은

,

2009년

,

100만원에서

,

150만원으로

,

상향된

,

15년간

,

개편되지

,

않고

,

있고

,

미국과

,

독일

,

일본

,

다른

,

나라와

,

비교해도

,

크게

,

낮은

,

수준임

,

이에

,

기본공제

,

금액을

,

150만원

,

이상으로서

,

기준연도

,

대비

,

소비자물가지수

,

상승분을

,

반영한

,

금액으로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