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접속차단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10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