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부가통신사업자

,

저작권법

,

제104조에

,

따른

,

특수한

,

유형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

“조치의무사업자”라

,

함)에게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불법촬영물등(이하

,

“불법촬영물등”이라

,

함)의

,

삭제접속차단

,

유통방지에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으나

,

불법촬영물등의

,

유통이

,

근절되지

,

않는

,

상황임

,

이에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

자신이

,

운영관리하는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불법촬영물등이

,

유통되는

,

경우

,

유통방지에

,

필요한

,

조치의무에

,

더해

,

수사기관에

,

신고할

,

의무를

,

추가

,

부과하고

,

이러한

,

의무를

,

위반하여

,

신고를

,

하지

,

않거나

,

거짓으로

,

신고한

,

경우에는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제104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