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13세

,

이하의

,

어린이를

,

위한

,

어린이제품을

,

대상으로

,

안전성조사

,

위해성평가를

,

하고

,

어린이의

,

생명신체에

,

위해를

,

끼치거나

,

끼칠

,

우려가

,

있는

,

어린이제품에

,

대해

,

해당

,

사업자에게

,

수거파기제조

,

유통

,

금지

,

등을

,

권고하거나

,

명령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다량의

,

유해물질이

,

함유된

,

칠판

,

게시판

,

체육관

,

충격보호대

,

등이

,

초등학교에서

,

사용되고

,

있으나

,

초등학교에서

,

사용되는

,

교구는

,

현행법상

,

어린이제품에

,

포함되지

,

않아

,

별도의

,

검사관리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초등학교에서

,

사용되는

,

교구

,

물품에

,

대하여

,

안전성조사

,

수거

,

명령

,

등의

,

조치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어린이에게

,

안전한

,

교육환경을

,

조성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