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을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선거에
,임할
,있도록
,필요가
,있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교육감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교육
,발전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6장
,제8장
,삭제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