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교육감

,

직선제는

,

지난

,

2007년

,

교육감

,

선출에

,

있어

,

주민들의

,

참여도를

,

높여

,

지역의

,

특성을

,

반영한

,

교육

,

자치를

,

실현하기

,

위해

,

도입되었음

,

그러나

,

17년이

,

지난

,

지금

,

후보자에

,

대한

,

유권자의

,

인지도

,

부족

,

교육정책에

,

대한

,

무관심

,

등으로

,

인해

,

교육감

,

선거에

,

주민

,

참여를

,

통한

,

교육

,

자치

,

실현의

,

의미를

,

제대로

,

살리지

,

못하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교육정책의

,

통일성이

,

저해되고

,

교육이

,

정치화되고

,

있을

,

아니라

,

보궐선거비용에도

,

막대한

,

국민의

,

혈세가

,

지출되는

,

각종

,

부작용을

,

야기하고

,

있음

,

급변하는

,

시대변화에

,

발맞추고

,

이와

,

같은

,

문제점들을

,

보완하기

,

위해서는

,

교육감

,

선거

,

제도에

,

있어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이미

,

검증된

,

교육감후보자를

,

지명하여

,

보다

,

책임감있게

,

선거에

,

임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교육감

,

러닝메이트제’는

,

시정과

,

교육행정이

,

조화를

,

이루고

,

정책을

,

효율적으로

,

집행하는데

,

크게

,

기여할

,

것임

,

이에

,

현행

,

교육감

,

직선제를

,

폐지하고

,

시도지사

,

선거의

,

후보자가

,

교육정책을

,

공유할

,

있는

,

교육감

,

후보자를

,

지명하여

,

선거에

,

공동으로

,

출마하는

,

교육감의

,

러닝메이트

,

선거방식을

,

도입하는

,

한편

,

교육감후보자의

,

자격을

,

해당

,

시도지사의

,

피선거권이

,

있는

,

사람으로

,

감소화함으로써

,

현실과

,

괴리되어

,

있는

,

교육감선거

,

제도를

,

개선하는

,

동시에

,

지방교육

,

발전

,

지방교육자치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

,

제6장

,

제8장

,

삭제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서지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22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