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의원지역구

,

획정의

,

기준이

,

되는

,

인구는

,

주민등록표에

,

따라

,

조사한

,

인구로

,

하고

,

지역구

,

획정에

,

있어서는

,

인구범위에서

,

농산어촌의

,

지역대표성이

,

반영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단순히

,

주민등록표에

,

따라

,

조사한

,

인구를

,

획정의

,

기준이

,

되는

,

인구로

,

경우

,

농산어촌

,

지방소멸위험이

,

있는

,

지역의

,

연령대별

,

인구분포

,

등을

,

반영하지

,

못하는

,

측면이

,

있고

,

단순히

,

인구범위에서

,

농산어촌의

,

지역대표성이

,

반영되도록

,

하는

,

현행

,

규정은

,

구체적이지

,

않아

,

실효성이

,

떨어지는

,

측면이

,

있음

,

이에

,

국회의원지역구

,

획정의

,

기준이

,

되는

,

인구는

,

기준일

,

현재

,

국회의원

,

선거권이

,

부여될

,

있는

,

사람의

,

수를

,

기준으로

,

하고

,

지역구

,

획정에

,

있어

,

인구고령화

,

지방소멸위험

,

지역내총생산의

,

농업임업

,

어업

,

비중

,

등을

,

고려하여

,

농산어촌의

,

지역대표성이

,

반영될

,

있도록

,

명문의

,

규정을

,

두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