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어 시장의 공정...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어
,시장의
,공정행위를
,저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특히
,일부
,업체들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용역을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사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기존의
,전통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고
,미국
,EU
,등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로
,인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공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
,등의
,검색중개이용거래교환광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기업결합의
,대상기업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연간
,매출규모
,연간
,월간
,활성이용자
,기업결합의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도록
,함(안
,제29조)
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