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어 시장의 공정...

제안이유

,

디지털

,

시장이

,

확대되어

,

대형

,

온라인

,

플랫폼

,

업체의

,

영향력이

,

커지면서

,

영세

,

소상공인이

,

대부분인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

,

사업자에

,

대한

,

불공정

,

거래행위가

,

지속되어

,

시장의

,

공정행위를

,

저해하고

,

이용자의

,

권익을

,

침해하고

,

있음

,

특히

,

일부

,

업체들은

,

자신의

,

온라인

,

플랫폼을

,

통해

,

타인의

,

재화

,

용역을

,

중개하면서

,

동시에

,

자사의

,

재화와

,

용역을

,

제공하면서

,

공정한

,

경쟁을

,

저해하고

,

있음

,

기존의

,

전통

,

시장에

,

적용하고

,

있는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은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에

,

적용하는

,

것에

,

한계가

,

분명하므로

,

별도의

,

법률이

,

필요하고

,

미국

,

EU

,

등에서도

,

플랫폼

,

독과점을

,

방지하고자

,

하는

,

법안이

,

제출되고

,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

온라인

,

플랫폼의

,

독점

,

행위로

,

인하여

,

혁신이

,

저해되고

,

소비자의

,

선택권이

,

침해되는

,

시장의

,

공정성이

,

훼손되어

,

사회적

,

비용이

,

증가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관련

,

법률을

,

제정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을

,

효과적으로

,

감독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을

,

정의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에

,

대한

,

의무

,

사항을

,

규정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의

,

권익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한

,

각종

,

사항을

,

공시하는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의

,

건전한

,

환경을

,

조성하여

,

국민

,

경제의

,

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의

,

시장

,

독과점을

,

방지하고

,

공정성과

,

투명성을

,

강화함으로써

,

공정하고

,

자유로운

,

기업들의

,

경쟁을

,

촉진하고

,

소비자를

,

보호하여

,

국민경제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도모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온라인

,

플랫폼을

,

통하여

,

이용자

,

간의

,

재화용역정보

,

등의

,

검색중개이용거래교환광고

,

상호작용을

,

촉진하는

,

서비스를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로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

,

제공을

,

업으로

,

하는

,

자를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로

,

정의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

,

주요

,

용어에

,

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

,

발행주식의

,

평균시가총액

,

또는

,

그에

,

준하는

,

공정시장가치가

,

10조원

,

이상인

,

자가

,

연평균

,

매출액이

,

3조원

,

이상이거나

,

월평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

,

수가

,

1천만

,

이상이거나

,

월평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수가

,

5만

,

이상인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경우

,

해당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된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제공하거나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조사

,

결과

,

신고대상이

,

아닌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가

,

시장지배적

,

사업자의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

해당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를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로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공정거래위원회는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제공하는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를

,

목록화하여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7조) 바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의

,

자사우대

,

끼워팔기

,

멀티호밍

,

제한

,

데이터

,

이동접근

,

제한

,

최혜대우

,

요구

,

시장지배적지위

,

남용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8조부터

,

제14조까지) 사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는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의

,

이용

,

조건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의

,

권익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한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에

,

관한

,

사항을

,

공시하도록

,

함(안

,

제15조) 아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다른

,

핵심플랫폼서비스

,

사업자와

,

기업결합을

,

하려는

,

때에는

,

기업결합의

,

대상기업

,

시장지배적

,

플랫폼사업자

,

기업결합의

,

대상기업의

,

연간

,

매출규모

,

연간

,

월간

,

활성이용자

,

기업결합의

,

사유

,

등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16조)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

,

지정을

,

위한

,

목적의

,

시장조사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의

,

실태파악

,

관련

,

제도개선을

,

위한

,

목적의

,

시장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부터

,

제20조까지) 차

,

공정거래위원회가

,

법의

,

위반행위를

,

조사하도록

,

하고

,

조사

,

결과

,

위반자에

,

대하여

,

시정명령

,

시정권고

,

또는

,

과징금

,

부과

,

등의

,

처분을

,

있도록

,

하며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로

,

하여금

,

불공정한

,

거래

,

내용을

,

자발적으로

,

해소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의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구제하게

,

하기

,

위하여

,

해당

,

사업자의

,

시정방안에

,

대한

,

동의의결

,

제도를

,

도입함(안

,

제21조부터

,

제26조까지) 카

,

공정거래위원회는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시장지배적지위

,

남용

,

행위

,

금지규정을

,

위반한

,

것이

,

명백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에게

,

손해

,

확산이

,

우려되어

,

긴급히

,

예방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

,

해당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의

,

전부

,

또는

,

일부에

,

대해

,

임시중지명령을

,

내릴

,

있도록

,

함(안

,

제27조) 타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의

,

시장지배적지위

,

남용

,

행위

,

금지규정

,

위반으로

,

피해를

,

입거나

,

피해를

,

입을

,

우려가

,

있는

,

자는

,

법원에

,

해당

,

행위의

,

금지

,

또는

,

예방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29조) 파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법을

,

위반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에는

,

고의과실이

,

없음을

,

입증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손해에

,

대하여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