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