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예비타당성조사에

,

대한

,

규정을

,

두어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

,

사업에

,

대해서

,

기획재정부장관이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1999년

,

예비타당성조사가

,

도입된

,

이후

,

우리나라의

,

경제

,

재정

,

규모가

,

대폭

,

증가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의

,

기준액은

,

변동없이

,

유지되고

,

있어

,

이를

,

상향

,

조정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또한

,

예비타당성조사

,

낙후된

,

비수도권

,

지역의

,

경우

,

발전된

,

수도권

,

지역에

,

비해

,

경제적

,

타당성이

,

떨어져

,

신규

,

사업

,

유치가

,

불리한

,

점이

,

있으므로

,

지역균형

,

발전

,

촉진을

,

위해

,

이를

,

개선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

,

사업의

,

기준액을

,

총사업비

,

1000억원

,

이상

,

국가

,

재정지원

,

규모

,

600억원

,

이상으로

,

상향하여

,

우리나라의

,

경제

,

재정

,

규모에

,

맞게

,

조정하고

,

예비타당성조사

,

지역균형

,

발전에

,

기여하는

,

사업에

,

대해

,

가중치를

,

부여하여

,

지역균형

,

발전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

,

제6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