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

아동관련기관

,

운영취업

,

여부를

,

1회

,

이상

,

점검확인해야

,

그러나

,

실질적으로는

,

이와

,

관련된

,

권한과

,

사무를

,

아동관련기관의

,

설치

,

또는

,

설립인가허가신고를

,

관할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위임받아

,

처리

,

중임

,

아동관련기관의

,

설치

,

또는

,

설립인가허가신고를

,

관할하는

,

주체와

,

아동관련기관을

,

점검확인하는

,

등의

,

사무처리

,

주체가

,

상이하여

,

과정에서

,

책임과

,

권한의

,

불일치로

,

행정

,

효율성이

,

저하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중앙행정기관의

,

권한사무를

,

지방자치단체에

,

이양하고

,

사무처리

,

주체를

,

명확하게

,

하여

,

자치분권

,

확대

,

지역

,

행정수요에

,

효율적으로

,

대응하고자

,

함(안

,

제29조의4

,

제29조의5

,

제68조

,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