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체육의

,

공정성

,

확보와

,

체육인의

,

인권보호를

,

위하여

,

스포츠윤리센터를

,

두고

,

있으며

,

해당

,

기관을

,

중심으로

,

체육계

,

인권침해

,

스포츠비리에

,

관한

,

조사와

,

구체적인

,

조치가

,

이루어지도록

,

관련

,

제도가

,

마련되어

,

있음

,

그러나

,

스포츠윤리센터의

,

활동만으로는

,

성희롱성폭력

,

폭행

,

따돌림

,

인권침해로부터

,

체육인을

,

보호하기에

,

충분하지

,

않은

,

측면이

,

있고

,

피해자

,

보호에

,

있어서도

,

제도적인

,

한계가

,

존재하고

,

있어

,

관련

,

제도를

,

보완정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체육계

,

인권침해에

,

대한

,

정의를

,

신설하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

장이

,

피해자에

,

대하여

,

심리상담

,

일시보호

,

등의

,

보호

,

조치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며

,

체육단체의

,

징계

,

조치가

,

미흡하다고

,

판단되면

,

스포츠윤리센터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해당

,

체육단체에게

,

재심의를

,

요구하도록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체육계

,

인권침해

,

스포츠비리로

,

인한

,

피해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1호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