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

제안이유

,

2016년

,

스위스

,

다보스

,

포럼에서

,

인공지능(AI

,

Artificial

,

Intelligence)이

,

차기

,

산업혁명의

,

근간으로

,

대두된

,

인공지능

,

생태계에

,

대한

,

투자와

,

관심이

,

폭발적으로

,

증가하고

,

있음

,

세계적

,

전략컨설팅

,

기업인

,

맥킨지에

,

따르면

,

내년까지

,

인공지능

,

산업의

,

경제적

,

파급효과는

,

6조

,

7000억

,

달러로

,

예상하고

,

있고

,

향후

,

상용화

,

추세

,

딥러닝

,

개선

,

빅데이터

,

연계

,

여부에

,

따라

,

인공지능의

,

영향력이

,

제조업

,

자동차

,

금융

,

의료

,

모든

,

산업에

,

걸쳐

,

파급력을

,

가져올

,

것으로

,

예측한

,

있음

,

이에

,

각국은

,

인공지능

,

산업에

,

대한

,

대규모

,

투자와

,

인프라

,

구축을

,

지원하며

,

앞다투어

,

인공지능

,

산업

,

육성과

,

발전을

,

도모하고

,

있고

,

이와

,

더불어

,

제도적

,

기반을

,

공고히

,

하는

,

법률안의

,

제정에

,

몰두하고

,

있음

,

한편

,

우리나라

,

또한

,

인공지능

,

산업의

,

민간기술

,

역량

,

강화를

,

위한

,

논의가

,

한창인데

,

인공지능

,

인재

,

육성

,

산업

,

진흥을

,

이끌어가는

,

컨트롤타워

,

법률적

,

근거가

,

부재하여

,

산업의

,

전반적인

,

육성

,

여건은

,

여전히

,

미진한

,

실정임

,

이에

,

정부가

,

주도적으로

,

인공지능산업의

,

육성

,

여건을

,

조성하도록

,

근거를

,

수립하는

,

한편

,

인재

,

육성

,

전략의

,

수립

,

민간

,

주도의

,

핵심기술

,

발굴

,

지원

,

등을

,

통해

,

국가경쟁력을

,

제고하도록

,

하여

,

국민경제를

,

지속적으로

,

발전시킬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인공지능산업을

,

진흥하고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기반

,

조성에

,

필요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권익과

,

존엄성을

,

보호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는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의견을

,

들어

,

3년마다

,

인공지능

,

기본계획을

,

인공지능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5조) 다

,

인공지능사회의

,

구현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

,

인공지능으로

,

인해

,

발생한

,

피해와

,

관련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인공지능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 라

,

기본계획의

,

수립시행에

,

필요한

,

전문기술의

,

지원

,

인공지능과

,

관련한

,

시책의

,

개발

,

관련

,

사업의

,

기획시행에

,

관한

,

전문기술의

,

지원

,

등의

,

사업을

,

수행하는

,

국가인공지능센터를

,

두도록

,

함(안

,

제9조) 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사업의

,

수출진흥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인공지능사업의

,

투자촉진과

,

수출시장의

,

확대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공지능기술

,

도입

,

촉진

,

활용

,

확산을

,

위하여

,

관련

,

기업에

,

대한

,

컨설팅

,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

임직원에

,

대한

,

인공지능기술

,

도입

,

활용

,

관련

,

교육

,

관련

,

자금

,

등의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8조) 사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을

,

위한

,

기술인력

,

양성체제

,

구축

,

산학

,

협력

,

활성화를

,

통한

,

우수인력의

,

양성

,

기술인력의

,

교육훈련

,

등에

,

관한

,

시책을

,

수립추진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아

,

인공지능을

,

이용한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개발활용제공하는

,

자는

,

해당

,

인공지능이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에

,

해당하는지에

,

대하여

,

검토하여야

,

하며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제공하기

,

위원회에

,

고위험영역

,

인공지능에

,

해당하는지

,

여부의

,

확인을

,

요청하도록

,

함(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