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형사사건에서

,

피고인이

,

피해자(피공탁자)의

,

인적사항을

,

알지

,

못하는

,

경우에도

,

형사사건이

,

계속

,

중인

,

법원

,

사건번호

,

등의

,

정보

,

등으로

,

피해자를

,

특정하여

,

공탁이

,

가능하도록

,

하는

,

형사공탁의

,

특례를

,

규정하면서

,

피공탁자인

,

피해자에

,

대한

,

공탁통지는

,

공탁관이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에

,

공고하는

,

방법으로

,

갈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현행법에

,

따르면

,

피해자는

,

인터넷

,

공고

,

이외에는

,

공탁사실을

,

확인할

,

방법이

,

없어

,

공탁사실을

,

통지받은

,

법원과

,

검찰이

,

피해자

,

혹은

,

피해자의

,

변호사에게

,

이를

,

다시

,

통지해줄

,

때까지

,

공탁사실을

,

없으므로

,

결과적으로

,

형사공탁사실을

,

재판

,

직전에야

,

인지하게

,

되어

,

피해자의

,

권리가

,

침해된다는

,

지적이

,

있으며

,

변론

,

종결

,

기일

,

직전에

,

공탁이

,

이루어지는

,

소위

,

‘기습공탁’의

,

경우

,

피해자가

,

그에

,

대한

,

의견을

,

제시하기도

,

곤란하다는

,

지적

,

역시

,

있음

,

이에

,

변론

,

종결

,

기일

,

10일

,

전까지만

,

공탁이

,

가능하도록

,

하여

,

기습공탁의

,

폐해를

,

막고

,

공탁관이

,

해당

,

형사사건이

,

계속

,

중인

,

법원과

,

관할

,

검찰청에

,

형사공탁에

,

관한

,

내용을

,

통지하도록

,

하며

,

이를

,

통지받은

,

법원은

,

통지받은

,

공탁사실을

,

피공탁자(피해자)

,

또는

,

법률대리인에게

,

고지하고

,

의견을

,

청취하게

,

하는

,

피해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해당

,

형사사건의

,

변론

,

종결

,

기일

,

10일

,

전까지만

,

형사공탁을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5조의2제1항) 나

,

공탁관이

,

해당

,

형사사건이

,

계속

,

중인

,

법원과

,

관할

,

검찰청에

,

형사공탁에

,

관한

,

내용을

,

통지함(안

,

제5조의2제4항) 다

,

공탁을

,

통지

,

받은

,

법원으로

,

하여금

,

전화컴퓨터

,

통신우편물

,

등의

,

방법으로

,

통지받은

,

공탁사실을

,

피공탁자(피해자)

,

또는

,

법률대리인에게

,

고지하도록

,

함(안

,

제5조의2제5항) 라

,

형사공탁에

,

대해

,

법원이

,

의무적으로

,

피해자측의

,

의견을

,

청취하도록

,

함(안

,

제5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