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와

,

지역중소유통기업의

,

균형발전을

,

협의하기

,

위하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소속으로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

함)를

,

두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1997년

,

국내

,

유통산업의

,

진흥과

,

소비자를

,

보호해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제정되었고

,

2012년부터

,

대규모점포가

,

대거

,

진출해

,

중소유통업을

,

위협함에

,

따라

,

대규모점포

,

등과

,

중소유통업의

,

상생발전을

,

위해

,

필요한

,

경우

,

의무휴업을

,

명할

,

있도록

,

하는

,

규제가

,

도입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

구성하고

,

의무휴업일

,

지정

,

변경

,

등을

,

협의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

,

시행규칙에

,

따라

,

구성운영

,

중인

,

협의회는

,

대형유통기업의

,

대표

,

3명

,

전통시장

,

슈퍼마켓

,

상가

,

중소유통기업의

,

대표

,

3명

,

등으로

,

구성되는데

,

이들은

,

중소유통업체를

,

대표할

,

골목상권

,

소상공인을

,

대변한다고

,

없어

,

이에

,

대한

,

비판적인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또한

,

대규모

,

점포가

,

들어서면서

,

피해를

,

보는

,

업종은

,

일부

,

중소유통업체만이

,

아니고

,

대규모

,

점포의

,

영향권

,

안에

,

있는

,

모든

,

골목상권

,

입주업종이

,

피해를

,

수밖에

,

없기

,

때문에

,

이들을

,

대표하여

,

협의회

,

운영과정에

,

참여할

,

있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협의회의

,

구성

,

목적을

,

지역

,

소상공인과

,

지역의

,

균형적인

,

발전으로

,

범위를

,

확대하고

,

협의회

,

위원을

,

해당

,

지역의

,

소상공인을

,

대표하는

,

사람

,

중에

,

위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지역

,

소상공인의

,

의견이

,

반영될

,

있도록

,

하여

,

유통산업의

,

균형적인

,

발전과

,

건전한

,

상거래질서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5제1항

,

제2항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