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의

,

교육학예에

,

관한

,

사무를

,

분장하기

,

위하여

,

1개

,

또는

,

2개

,

이상의

,

시군

,

자치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

교육지원청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학생

,

수와

,

학교

,

수가

,

많은

,

지역에서는

,

지역의

,

특색에

,

맞는

,

교육정책과

,

행정에

,

대한

,

지역주민의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2개

,

이상의

,

시군

,

자치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통합교육지원청은

,

지역의

,

특수성과

,

교육행정

,

수요를

,

충실히

,

반영하기

,

어려운

,

구조임

,

이에

,

교육지원청은

,

원칙적으로

,

1개의

,

시군

,

자치구를

,

관할구역으로

,

하도록

,

하고

,

필요한

,

경우

,

해당

,

시도의

,

조례를

,

통해

,

통합교육지원청을

,

있도록

,

하며

,

교육지원청의

,

관할구역

,

명칭은

,

시도의

,

조례로

,

정하고

,

시군

,

자치구의

,

의회는

,

교육지원청의

,

설치와

,

관할

,

구역의

,

조정에

,

관한

,

의견을

,

교육부장관

,

또는

,

교육감에게

,

제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지역의

,

특수성을

,

반영한

,

맞춤형

,

교육행정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