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육감이

,

학교폭력의

,

실태를

,

파악하고

,

학교폭력에

,

대한

,

효율적인

,

예방대책을

,

수립하기

,

위해

,

학교폭력

,

실태조사를

,

2회

,

이상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학교폭력

,

실태조사

,

결과의

,

공표

,

시기에

,

대한

,

규정이

,

미비하여

,

교육감이

,

학교폭력

,

실태조사를

,

실시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상당한

,

기간이

,

경과한

,

결과를

,

공표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학교폭력

,

실태

,

파악

,

대책

,

마련이

,

적시에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교육감이

,

학교폭력

,

실태조사를

,

완료한

,

30일

,

이내에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