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식

,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

금융투자상품을

,

포괄하여

,

손익통산과

,

손실

,

이월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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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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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를

,

2025년부터

,

도입할

,

예정이며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

계산할

,

모든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

금융투자결손금

,

해당

,

과세기간

,

개시일

,

5년

,

이내에

,

발생하고

,

이전에

,

공제되지

,

아니한

,

것을

,

이월하여

,

공제할

,

있음

,

한편

,

금융투자결손금의

,

이월이

,

가능한

,

기한이

,

5년으로

,

제한된

,

우리나라와

,

달리

,

주식

,

자본이득에

,

과세하는

,

미국의

,

연방소득세법(Internal

,

Revenue

,

Code)은

,

자본이익

,

내에서

,

통산

,

가능한

,

자본손실

,

공제하지

,

못한

,

자본손실은

,

기한

,

없이

,

이월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독일

,

또한

,

일정한

,

한도

,

내에서

,

주식

,

자본손실을

,

기한

,

없이

,

이월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이월공제

,

기간을

,

2배

,

연장하여

,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

대상을

,

해당

,

과세기간

,

개시일

,

10년

,

이내

,

발생한

,

금융투자결손금으로

,

확대함으로써

,

금융상품

,

투자자의

,

세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법률

,

제17757호

,

소득세법

,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