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있도록
,하는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