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상임위원장을

,

본회의에서

,

선거로

,

선출하도록

,

하고

,

임기는

,

상임위원의

,

임기와

,

같도록

,

하고

,

있음

,

상임위원장의

,

임기

,

사임에

,

대하여는

,

본회의

,

동의

,

또는

,

폐회

,

의장의

,

허가를

,

받아

,

사임할

,

있도록

,

규정하는

,

외에

,

다른

,

사유에

,

의한

,

사임

,

규정은

,

두고

,

있지

,

아니함

,

따라서

,

상임위원장이

,

헌법이나

,

법률을

,

위반하거나

,

중대한

,

과실을

,

저지른

,

경우

,

등에도

,

상임위원장

,

직을

,

그대로

,

유지할

,

있어

,

상임위원장의

,

부당

,

행위에

,

대하여

,

직을

,

사임하도록

,

하는

,

등의

,

제지

,

방안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임위원장이

,

헌법이나

,

법률

,

위반

,

상임위원장

,

직을

,

유지하는

,

것이

,

부적절한

,

사유가

,

발생한

,

경우에는

,

재적의원

,

5분의

,

이상의

,

연서로

,

사임

,

요구를

,

제출할

,

있도록

,

하는

,

상임위원장의

,

부당

,

행위에

,

대한

,

제재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