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군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