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

발달장애인에

,

대한

,

통합적

,

지원체계를

,

마련하기

,

위하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

설치하여야

,

하고

,

시도지사는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

설치하여야

,

하며

,

시도지사는

,

필요한

,

경우

,

시군구에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

설치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지방소멸

,

위기

,

상황에서

,

권한의

,

탈중앙화를

,

통한

,

지방자치단체

,

스스로의

,

위기

,

극복

,

성장을

,

주도해야

,

한다는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으며

,

발달장애인

,

지원을

,

위한

,

인프라

,

확충을

,

통해

,

발달장애인

,

지원을

,

위한

,

접근성을

,

높이고

,

시군구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설치

,

수요를

,

보다

,

직접적으로

,

반영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시도지사뿐만

,

아니라

,

시장군수구청장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지역분권을

,

촉진하고

,

발달장애인

,

지원서비스의

,

내실화와

,

효율적인

,

전달체계

,

마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

대한

,

접근성

,

제고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

,

제33조

,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