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있으나
,시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없는데
,결과
,시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없음
,이에
,시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