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원의

,

심판권은

,

재판의

,

대상이

,

되는

,

사건의

,

경중을

,

기준으로

,

하여

,

상대적으로

,

중한

,

사건은

,

부(部)에

,

상대적으로

,

경한

,

사건은

,

단독판사에게

,

각각

,

맡겨져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지방법원가정법원

,

지원에는

,

합의부를

,

설치할

,

있으나

,

시군법원의

,

경우

,

합의부를

,

설치할

,

없는데

,

결과

,

시군법원에서는

,

합의부에

,

속하는

,

사건은

,

심판할

,

없음

,

이에

,

시군법원을

,

통한

,

사법서비스

,

확대의

,

근거를

,

마련하기

,

위하여

,

시군법원에도

,

합의부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홍철의원이

,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2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