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없고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결과
,시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의
,민사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