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시군법원에는

,

합의부를

,

없고

,

시군법원의

,

관할은

,

소액사건심판법을

,

적용받는

,

민사사건

,

화해독촉

,

조정(調停)에

,

관한

,

사건

,

제한된

,

범위에서만

,

인정됨

,

결과

,

시군법원

,

소재지에

,

거주하는

,

사람은

,

민사사건

,

가사사건

,

일상생활과

,

관련된

,

중요

,

사법서비스를

,

향유하는

,

데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시군법원에서

,

합의부가

,

심판권을

,

행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합의부가

,

설치된

,

시군법원의

,

민사

,

가사

,

사건에

,

관한

,

관할을

,

확대함으로써

,

시군법원

,

소재지

,

거주자의

,

재판청구권을

,

충실하게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5항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홍철의원이

,

대표발의한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26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