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호소년의

,

재비행방지와

,

건전한

,

육성을

,

위해

,

전인적인

,

성장발달을

,

도모하고

,

사회생활에

,

원만하게

,

적응할

,

있도록

,

초중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년원학교에서

,

이루어지고

,

있는

,

교육은

,

법무부에서

,

전반적으로

,

관리하고

,

있으나

,

교원

,

교육

,

기자재의

,

만성적인

,

부족

,

교육여건이

,

열악하여

,

교육과정이

,

제대로

,

운영되지

,

못하고

,

있으며

,

이는

,

소년범죄의

,

재범률을

,

높이는

,

이유

,

하나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소년원학교의

,

교육과정

,

개발편성과

,

관련하여

,

법무부장관이

,

교육부장관에게

,

필요한

,

지원을

,

요청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