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있도록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