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검사가

,

소년

,

피의사건에

,

대하여

,

처분을

,

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면

,

보호관찰소의

,

등에게

,

피의자의

,

품행

,

경력

,

생활환경이나

,

밖의

,

필요한

,

사항에

,

관한

,

조사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년범죄의

,

처리절차가

,

가해자인

,

범죄피의자

,

중심으로

,

이루어져

,

피해자의

,

권리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피해자의

,

피해영향

,

진술이

,

검찰의

,

조사단계에서

,

실질적으로

,

보장되도록

,

제도적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검사의

,

결정

,

조사단계에서

,

소년피해자가

,

동의하는

,

경우

,

피해

,

정도와

,

처벌에

,

관한

,

의견을

,

조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