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