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실시

,

행위에

,

대해서

,

고안에

,

관한

,

물품을

,

생산사용양도대여

,

또는

,

수입하거나

,

물품의

,

양도

,

또는

,

대여의

,

청약(양도

,

또는

,

대여를

,

위한

,

전시를

,

포함함)을

,

하는

,

행위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무역협회

,

통계에

,

따르면

,

2023년

,

기준

,

우리나라는

,

세계

,

8위의

,

수출국이며

,

10위의

,

수입국으로서

,

무역

,

규모가

,

세계적인

,

수준임에도

,

불구하고

,

실시

,

행위

,

규정에서

,

수출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해외로

,

수출하는

,

물건에

,

대한

,

특허권자의

,

권리침해를

,

보호할

,

없는

,

문제가

,

있어

,

제도적인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실시

,

행위에

,

수출을

,

추가하고

,

관련

,

규정을

,

정비함으로써

,

실용신안권자의

,

권리보호를

,

더욱

,

두텁게

,

하여

,

고안을

,

보호장려하고

,

산업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