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자...

제안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

‘통신이용자정보’는

,

전기통신서비스의

,

이용자를

,

식별할

,

있는

,

개인정보일

,

뿐만

,

아니라

,

다른

,

정보와

,

결합하여

,

특정인의

,

사생활

,

영역을

,

침해할

,

있는

,

자료로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

동등한

,

수준에서의

,

보호가

,

필요함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통신이용자정보는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

달리

,

전기통신사업법에

,

따라

,

법원의

,

허가를

,

거칠

,

필요

,

없이

,

요청기관의

,

내부결재만으로

,

제공

,

요청이

,

가능하고

,

제공

,

사실의

,

통지도

,

장기간

,

유예할

,

있음

,

2019년부터

,

2023년까지

,

수사기관이

,

영장

,

없이

,

제공받은

,

통신이용자정보는

,

2552만

,

건으로

,

평균

,

우리나라

,

인구의

,

10%에

,

해당하는

,

510만건의

,

개인정보가

,

수집되고

,

있어

,

광범위하고

,

무분별하게

,

조회가

,

이루어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도

,

통신이용자정보

,

제공과

,

관련하여

,

영장주의

,

위배의

,

문제

,

제도

,

남용의

,

위험

,

등을

,

지적한바

,

있으며

,

유엔

,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

2015년

,

2023년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

개선할

,

것을

,

권고한바

,

있음

,

이에

,

통신이용자정보를

,

통신비밀보호법에

,

규정하여

,

통신사실자료와

,

같이

,

법원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통신제한조치

,

가입자정보

,

통신사실자료의

,

제공에

,

관한

,

적법성

,

심사를

,

청구할

,

있는

,

절차를

,

마련하는

,

등의

,

안전

,

절차를

,

마련하도록

,

하여

,

정보주체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

통신의

,

자유를

,

보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

통신이용자정보를

,

통신비밀보호법에

,

규정(안

,

제2조제11호의2

,

신설) 나

,

통신이용자정보의

,

불법제공을

,

금지하고

,

불법적으로

,

제공된

,

경우의

,

증거사용을

,

제한하도록

,

함(안

,

제3조

,

제4조

,

제13조의5) 다

,

당사자의

,

권리보호를

,

위해

,

통신제한조치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

제공의

,

적법성을

,

법원에

,

심사하도록

,

청구할

,

있는

,

절차를

,

신설함(안

,

제12조의3

,

제13조의6) 라

,

검사와

,

사법경찰관이

,

통신이용자정보

,

제공을

,

요청하는

,

경우

,

법원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

통신이용자정보의

,

통지

,

유예도

,

법원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며

,

유예기간을

,

3개월로

,

한정함(안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3조의3) 마

,

제3조의

,

규정에

,

위반하여

,

통신사실확인자료

,

또는

,

통신이용자정보를

,

제공한

,

자를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16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