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개인형

,

이동장치를

,

제외한

,

자동차등(자동차와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

운전자가

,

도로에서

,

2명

,

이상이

,

공동으로

,

2대

,

이상의

,

자동차등을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앞뒤로

,

또는

,

좌우로

,

줄지어

,

통행하면서

,

다른

,

사람에게

,

위해를

,

끼치거나

,

교통상의

,

위험을

,

발생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자전거와

,

개인형

,

이동장치(이하

,

“자전거등”이라

,

함)의

,

경우에는

,

이러한

,

공동

,

위험행위

,

금지

,

조항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그런데

,

최근

,

서울시의

,

무인

,

공공자전거인

,

따릉이와

,

전동킥보드를

,

이용한

,

‘폭주

,

집회’

,

예고에

,

경찰관

,

수백명이

,

동원되었고

,

여러대의

,

따릉이와

,

전동킥보드

,

등이

,

보행자

,

사이를

,

빠르게

,

지나가며

,

위협하고

,

단속

,

경찰관을

,

조롱하는

,

사례까지

,

발생하여

,

자전거등의

,

경우에도

,

공동

,

위험행위

,

금지

,

조항을

,

마련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처벌조항을

,

도입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전거등의

,

운전자에게도

,

도로에서

,

2명

,

이상이

,

공동으로

,

2대

,

이상의

,

자전거등을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앞뒤로

,

또는

,

좌우로

,

줄지어

,

통행하면서

,

다른

,

사람에게

,

위해(危害)를

,

끼치거나

,

교통상의

,

위험을

,

발생하게

,

하여서는

,

아니되도록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20만원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

,

또는

,

과료(科料)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도로교통

,

안전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11항

,

제156조제1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