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

제안이유

,

주요

,

내용

,

공공기여란

,

토지

,

용도변경이나

,

용적률

,

상향조정

,

규제

,

완화

,

혜택을

,

받는

,

당사자가

,

개발로

,

인한

,

인구교통량

,

증가로

,

기반시설의

,

보완이

,

필요하게

,

되는

,

지방자치단체에

,

공공시설

,

등의

,

설치

,

부지나

,

비용을

,

납부하는

,

개발이익의

,

일부를

,

지급하는

,

제도임

,

본래

,

공공기여금은

,

사업이

,

시행되는

,

해당

,

지구단위계획

,

내에서만

,

사용하도록

,

제한되어

,

있었으나

,

지구단위계획

,

밖의

,

특별시광역시

,

다른

,

기초지자체의

,

기반시설

,

공급에

,

불균형

,

문제가

,

발생한다는

,

지적에

,

따라

,

2021년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밖의

,

해당

,

특별시나

,

광역시의

,

관할

,

구역

,

안에서도

,

사용할

,

있도록

,

범위가

,

확대된

,

있음

,

하지만

,

여전히

,

해당

,

규제완화로

,

인한

,

영향을

,

받는

,

인접

,

다른

,

지방자치단체가

,

겪는

,

기반시설

,

불균형

,

문제를

,

해소하기

,

어렵다는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공공기여금

,

사용

,

범위를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밖의

,

해당

,

특별시광역시에서

,

유사한

,

영향을

,

받는

,

인접

,

지자체까지

,

확대함으로써

,

기반시설

,

공급

,

불균형

,

문제를

,

해소하고

,

사업

,

추진의

,

효율성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52조의2

,

제2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