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법에서

,

금지하는

,

차별행위로

,

인하여

,

피해를

,

입은

,

사람

,

또는

,

사실을

,

알고

,

있는

,

사람이나

,

단체는

,

국가인권위원회에

,

내용을

,

진정할

,

있으며

,

국가인권위원회는

,

접수된

,

진정을

,

조사하여

,

차별행위를

,

당사자에게

,

권고할

,

있음

,

권고를

,

받은

,

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권고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내용을

,

법무부장관에게

,

통보하고

,

법무부장관은

,

시정

,

명령을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괴롭힘

,

등은

,

법에서

,

금지하는

,

행위로는

,

규정되어

,

있으나

,

차별행위의

,

개념에는

,

명확하게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국가인권위원회의

,

결정도

,

일관성이

,

없어

,

혼란을

,

주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집단따돌림

,

방치

,

유기

,

괴롭힘

,

희롱

,

학대

,

금전적

,

착취

,

성적

,

자기결정권

,

침해

,

등의

,

방법으로

,

장애인에게

,

가해지는

,

신체적정신적언어적

,

행위

,

역시

,

차별행위에

,

포함되도록

,

명시하여

,

장애인에

,

대한

,

차별을

,

방지하고

,

장애인의

,

인권을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제7호

,

신설)